제12조(산업데이터의 표준화)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2.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3.산업데이터 간 연계
4.산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5.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