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2조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산업표준화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산업데이터산업통상부장관표준화활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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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2.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3.산업데이터 간 연계

3의2.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4.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5.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 산업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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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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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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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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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