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2.선도사업 내용
3.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4.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