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전문인력양성양성기관디지털산업전환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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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6.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7.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 지원
8.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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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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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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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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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