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