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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1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거래행위의 알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사업
3.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4.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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