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기능디지털산업전환위원회전환과전환관계국가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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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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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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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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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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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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