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환위원회의 기능)
①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전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