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기능디지털산업전환위원회전환과전환관계국가기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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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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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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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