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플랫폼 구축 및 운영
3.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