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디지털국가산업전환시책지방자치단체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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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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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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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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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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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