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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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