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협회의 설립)
①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