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