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0조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기술등개발기술ㆍ서비스실태ㆍ통계사업화촉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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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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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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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