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