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