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6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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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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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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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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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