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