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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