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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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지털전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제26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27조 · 협회의 설립제28조 · 재원의 조달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