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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3조 · 국제협력 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제협력 등)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2.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3.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4.산업데이터 국제 표준화 등의 지원
5.산업데이터의 부정한 유출 방지
6.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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