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제협력 등)
①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2.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3.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4.산업데이터 국제 표준화 등의 지원
5.산업데이터의 부정한 유출 방지
6.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