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청소년복지 지원법아동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국가보훈 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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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③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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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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