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7-0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5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 제3조 · 불이익 금지
- 제4조 ·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제5조 ·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제6조 · 회피
- 제7조 · 수사 진행상황 통지
- 제8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 제9조 · 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
- 제10조 · 피해자 보호
- 제11조 · 수사의 개시
- 제12조 · 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 제13조 · 출석요구
- 제14조 · 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 제15조 · 심야조사 제한
- 제16조 · 장시간 조사 제한
- 제17조 · 휴식시간 부여
- 제18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19조 ·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제20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21조 · 긴급체포
- 제22조 ·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 제23조 ·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 제24조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제25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 제26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
- 제27조 ·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 제28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제29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 제30조 · 피의자의 석방
- 제31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 제3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 제33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 제34조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제35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 제36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제37조 · 검증조서
- 제38조 ·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제39조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제40조 ·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제41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