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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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함께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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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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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 직무를 겸직할 수 있고 겸직에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공무 외 직무를 겸직할 수 있고 겸직에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현역 장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겸직이 금지된 영리직무인지 판단할 때 군인복무규율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보충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할 때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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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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