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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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함께 인용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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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19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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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6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교육위원회ㆍ교육부ㆍ인사혁신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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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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