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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64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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