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영리 업무의 금지영리공무원이금융업상업공업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이사ㆍ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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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직무효확인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배우자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甲이 시공계약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계약체결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전소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된 전기사용 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에 甲의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위 발전소의 총사업비의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甲의 자금이었던 점,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甲의 배우자가 큰 규모의 발전소를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甲으로 보이고, 위 발전소 운영이 영리업무에 해당함도 명백하므로, 甲이 배우자 명의로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甲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甲은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사업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는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영리추구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고, 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도 직원의 자기사업으로 판명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왔으며, 甲은 겸직금지의무를 준수하고 태양광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는 점, 甲이 배우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은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겸직을 위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