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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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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임명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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