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법 제2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