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행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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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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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ㆍ멸실ㆍ수몰 예방조치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4.2.13>
③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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