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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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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