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4-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 제8조 ·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 제9조 ·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 제10조 · 통계작성
- 제11조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제12조 ·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 제13조 ·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 제14조 · 연구개발사업 추진
- 제15조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 제16조 · 혁신발전 지원
- 제17조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제18조 ·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 제19조 ·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 제20조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 제21조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 제22조 · 합성생물학 표준화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 제24조 · 국제협력 추진
- 제25조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 제26조 ·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제27조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제28조 · 사회적 이해증진 등
-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