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2조 (검사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6.9.29>
1.법 제43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검사의 희망 근무지
4.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교류 및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5.그 밖에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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