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2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적격심사위원회법무부장관이위촉하거나위원장이사유로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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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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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