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6조 (사건평가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사건평가심의사건평가심사건검사검찰인사위원회종국결정이법무부장관반영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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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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