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9.29>
③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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