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법무부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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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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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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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 선서제11조 선서문의 보관제12조 검사의 전보제13조 필수보직기간제14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제15조 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제16조 검사의 파견제17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제18조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제19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제2조 검사 인사 기본원칙제20조 기능제21조 위원장의 직무제2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3조 간사제24조 회의제25조 천거절차 등제26조 심사대상자 등의 제시제27조 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제28조 비밀 누설 금지 등제29조 수당 등제3조 인사원칙의 공개제30조 운영세칙제31조 위원장의 직무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33조 회의제34조 간사제35조 회의록제36조 사건평가심의
제37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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