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적격심사위원회수당법무부장관지급할예산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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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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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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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