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4조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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