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7조 (조사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조사 및 심의적격심사위원회검사적격심사출석시켜서면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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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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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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