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8조의2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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