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적격심사위원회임기비상근제4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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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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