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6.9.29>
③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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