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조 (검사 인사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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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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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사원칙의 공개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 검사의 임명 절차제6조 · 신규임용 기준제7조 · 신규임용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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