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4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간사 등간사서기적격심사위원회검찰인사업무법무부장관이적격심사법무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간사와 서기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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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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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