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7조 (파견 필요성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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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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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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