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회피검찰인사위원회위원이심의ㆍ의결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검사와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법 제35조제4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인사 대상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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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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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