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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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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