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53조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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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특별변호인의 선임제49조 · 감정 및 사실조회 등제50조 · 비밀 누설 금지 등제51조 · 수당 등제52조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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