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9조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소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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