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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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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