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8조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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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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