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8조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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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