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9조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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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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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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