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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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2. 활용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구매내용3. 정보통신망 구성계획4.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6.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사항
③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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