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6조 (정보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검토 등을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동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소관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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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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