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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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보자원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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