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보자원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