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